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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인권위, 정부에 법정 정년연령 65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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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경영개발협회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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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월에  정부에개 초고령사화에 대응하여  법정 정년연령 65세를  제안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본격적으로 기업에 정년 65세 인상을 주장하기로 했다.

저자는 개인적으로 현재 정년  60세에서 한번에 65세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부담이 되어

1차적으로 63세, 점진적으로 65세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년변경(63세 `65세)은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제)촉탁직), 정년폐지가 있는대

기업이 저사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운용하면 된다


끝으로 기업이 정년연장시, 기업은 호봉제 따른 인건부담의 최소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임금체계 개편응 해야한다 즉 호봉제 대신 연봉제, 직무급제 등으로 변경하면 바람직하다


**작성자_신정식 소장(010-872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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